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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노동 조합비 횡령 노동조합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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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노동 조합비 횡령 노동조합 간부 구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3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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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쳐 억대의 노동 조합비를 횡령한 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횡령 혐의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국장 A(42.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위원장 B(5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충북지역(청주, 충주, 진천, 옥천, 청원, 충북도청)의 무기 계약직 조합원들에게 받은 노동조합비 가운데 6억7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및 자신의 차량 구입비로 사용한 혐의다.

위원장 B씨는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업무를 A씨에게 모두 일임한 후 자신의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1000만원을 개인 차량할부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매달 1인당 2만5000~3만원의 회비를 받아 정당한 집행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관련 조합비 운영상태 와 부적절한 국가 보조금 집행 사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첩보 수집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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