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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고 줄일 안전관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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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고 줄일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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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헬기사고 50% 감축 목표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국내 항공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헬기 분야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작업에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6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LG전자 헬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헬기사고는 매년 2.4건씩 발생해왔으나, 정부는 2017년까지 현 수준의 50% (연 1건)로 헬기 사고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헬기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 한편, 안전행정부, 국방부, 기상청, 헬기업체, 학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다섯 차례의 정책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개의 안전개선과제를 도출해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즉시(8개)·단기(9개)·중기(3개) 과제로 구분해 이 중 즉시과제는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시정 1500m 미만의 악기상 시 헬기운항 제한하고,  잠실헬기장에 운항관리 전문인력 상주 및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했다.
 
또 시정측정용 최신 차트 비치를 완료하고, 풍향풍속계와 시정계를 2월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월까지 헬기 조종사(운항자격심사) 및 헬기업체(운항증명제도) 안전능력 사전 심사제도 도입하고, 조종사의 기량ㆍ지식, 헬기업체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정부가 엄격히 심사해 우수자원만 업계에 종사 가능토록 제도화한다.
 
또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토록 조도 등 성능보완을 추진하고, 농약살포, 화물운반, 산불진화 등 헬기 운항 특성별 맞춤형 안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리원전 상공 등 12개소에 이어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을 비행주의 공역으로 추가 설정을 추진한다.
 
중기과제로는 2018년12월까지 저고도 시계비행 항공기(헬기 포함) 종합 감시ㆍ지원시스템 구축 및 첨단화한다.
  
주요내용은  저고도 시계비행 헬기 등 항공기 전용 기상정보 제공기관 설립ㆍ운영하는 저고도 통합기상정보센터 설치하고, 항공용 네비게이션 개발을통해 고층건물ㆍ철탑 등 지상장애물, 공역상황 등을 조종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비행보조장치를·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고고도 위주의 레이더 시설을 보완해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헬기 비행상황 모니터링 및 경보·회피조언 등 제공하는  전국 통합 관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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