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식약처, 국내 유통 52개 화장품 에센스 안전검사 나서
상태바
식약처, 국내 유통 52개 화장품 에센스 안전검사 나서
  • 성창모
  • 승인 2019.06.1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청원 110건 중 곰팡이 추정 반점 발견 사례, 심의 거쳐 채택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달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이 있었던 화장품 에센스 제품 청원요청에 대해 이달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한 이후 추천 수가 2000건을 넘어 선정된 첫 사례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으로,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을 검사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