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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5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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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51곳 선정
  • 김혁원
  • 승인 2019.06.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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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51곳을 선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지난 해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올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 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해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켰으며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한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올해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 또는 상담전화(1566-0494 태양광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및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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