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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당대우 '수원노동상담11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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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당대우 '수원노동상담119'로 신고
  • 정기현
  • 승인 2019.06.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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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수원노동상담119' 광고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게시판을 클릭해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직업·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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