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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원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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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원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지원
  • 정기현
  • 승인 2019.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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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치사고 예방, 적발시 범칙금·벌점 부과
(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린이가 안전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관내 학원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130대가 넘는 차량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완료했으며 이후 신규 설치 차량에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4월 17일 시행됐다.

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차량 엔진이 정지한 후 3분 이내에 차량 가장 뒷열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면 된다.

이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고 표시등 혹은 비상점멸등이 켜진다.

이로 인해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차량의 가장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남아있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시흥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신규 차량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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