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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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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9.06.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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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26일 오후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 시 제안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우선, 이병훈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회계기준을 강의한데 이어, 도 건설정책과 실무 전문가가 나서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시-군이 소통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만족도가 높은 올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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