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광명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상태바
광명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기현
  • 승인 2019.07.04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스터=광명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번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내 주소지를 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 및 시술비 등 2만 원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 원의 진료·상담비 부담만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