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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침구세트 허위광고 다단계 판매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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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침구세트 허위광고 다단계 판매 2곳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9.07.0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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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 민사경은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해 다단계방식으로 59억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5일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2곳 업체의 회장 겸 대표는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해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했다.

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해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했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해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해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1700만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해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조사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시 민사경 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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