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지방세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지를 제작·배포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2019 알기 쉬운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홍보지에는 차량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주요 감면제도 내용과 함께 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감면결정 통지문 및 자진신고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안내 홍보지는 이달 중 2200부를 제작해 매매상사조합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청 누리집(www.g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감면 제도 안내를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차량 등 취득세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면 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