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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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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 김영만
  • 승인 2019.07.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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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따라...이용대상자 증가 대비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는 휠체어 특장차인 ‘사랑콜’ 운전원을 추가 투입하고 임차택시인 ‘나눔콜’을 증차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7000명 정도 증가 할 것으로 보고 교통약자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오후 출퇴근시간에 사랑콜 운전원 2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나눔콜 20대를 증차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까지 운전원 모집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용대상자가 늘어나면 배차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용대상자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사랑콜 82대, 나눔콜 90대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13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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