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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시설 위반행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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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시설 위반행위 6건 적발
  • 정기현
  • 승인 2019.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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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장면(사진=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제공)
채수장면(사진=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28일까지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2일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

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 및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했다.

송수경 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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