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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허위 친환경농산물 집중 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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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허위 친환경농산물 집중 수사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9.07.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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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6일~9월 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23일 특사경에 따르면,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기준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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