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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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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7.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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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 1025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실제 영위중인 사업조사, 설립요건 준수여부, 농지현황 등이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등기부등본 등 기초자료를 읍·면·동에 제공했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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