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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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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 이천수
  • 승인 2019.08.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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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상향
(사진=창원시청 제공)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이천수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일 안전보안관(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시 공무원, 소방서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 홍보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 다중이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두행진을 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시민 신고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밀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므로,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 창원’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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