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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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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효과'
  • 정기현
  • 승인 2019.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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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제공)
(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을 단속한 결과, 전단지 2만5491장을 수거, 244건의 전화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일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오후 6시~밤 11시까지)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불법광고(전단지, 벽보 등) 등이다.

시는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고,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 756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단속반을 투입한 지역의 유흥업소와 불법마사지 및 불법대부광고의 전단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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