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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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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
  • 김영만
  • 승인 2019.08.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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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실시
주민등록 사항, 실제 거주 일치여부 확인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4일 동안 대전 전체 79개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은학 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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