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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잔재 귀속재산 60%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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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잔재 귀속재산 60% 조사 완료
  • 김영만
  • 승인 2019.08.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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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현재 7700필지 조사
귀속재산 조사 연내 조기 완료키로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조달청이 연말 조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잔재 귀속재산 약 1만4000여필지(추정) 중 지난달 말 현재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제잔재 귀속재산의 조속한 청산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이후 일제잔재 귀속재산 총 4만1001필지 중 잔여 조사대상 필지 약 1만4000여필지에 대해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때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달청은 이에 일제잔재 귀속재산의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귀속재산 조사가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으로, 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은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했다.

또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아래 분석, 조사했다.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귀속재산은 지난 2012년 6월 권리보전 업무수임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은닉재산은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한 공조아래 지난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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