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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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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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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제주도는 6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도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동부모범운전자회,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됨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캠페인에서는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합동으로 화재를 가정한 소방로 확보 훈련을 선보였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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