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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불법다단계업체 신고자 포상금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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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불법다단계업체 신고자 포상금 3000만원 지급
  • 김혁원
  • 승인 2019.08.0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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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신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표=서울민사경 제공)
민생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표=서울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 김혁원 기자=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7년부터 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7일 민사경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민사경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지난 3월까지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란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사경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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