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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월 주민세 10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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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월 주민세 10억6000만원 부과
  • 최도순
  • 승인 2019.08.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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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최도순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이달 균등분 주민세를 8만2086건에 10억6000만 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보다 2300만 원(2.2%) 증가한 것으로, 개인 3억9100만 원, 개인사업자 3억9400만 원, 법인 2억75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인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이 비과세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 시에 사업소를 두고 지난 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이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납부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및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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