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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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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 수렴
  • 정봉안
  • 승인 2019.08.0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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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울산시 제공)
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울산시 제공)

[울산=동양뉴스] 정봉안 기자=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성했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컨셉)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시는 다음 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오는 10~1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12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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