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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 10곳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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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 10곳 고발조치
  • 장광식
  • 승인 2019.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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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장광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 관광정책과,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 실시로 47개 업소를 단속해 미신고 숙박업 10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2개소는 30동이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은 지난해 8월 28일 신설 이후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으며,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품질 관리,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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