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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추석맞이 부정 유통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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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추석맞이 부정 유통 단속 실시
  • 장광식
  • 승인 2019.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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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동양뉴스] 장광식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12일 경찰단에 따르면,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미표시 행위이다.

또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조사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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