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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현황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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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현황 분석결과 발표
  • 이광복
  • 승인 2019.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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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429건 감소, 전국소비자상담 중 약 6.6% 차지
기초자치단체별 상반기 소비자상담 현황 및 처리결과 분석(그래프=부산시 제공)
기초자치단체별 상반기 소비자상담 현황 및 처리결과 분석(그래프=부산시 제공)

[부산=동양뉴스] 이광복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3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9건 감소했으며, 전국소비자상담 중 약 6.6%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산시 상담 접수 상위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0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이었다.

휴대전화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지난해 5위)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시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일반적으로 A투자클럽, B스탁, C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 요건 충족)하므로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란 업체의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의 영업행위 유형은 1대1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예 200% 수익보장, 미달성 시 100% 환불),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이었다.

배병철 시 민생노동정책국장은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금감원(02-3145-7693)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3)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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