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인천시,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전(前) 교육 시행
상태바
인천시,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전(前) 교육 시행
  • 우연주
  • 승인 2019.08.23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 살리는 경제공동체, 마을기업에 도전하세요
(포스터=인천시 제공)
(포스터=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동체 및 단체, 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올해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설립요건은 최소 5명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리 시에는 현재 예비마을기업을 포함해 61개소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3차년도에 2000만원, 예비마을기업은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모집 예정인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명 이상이 입문과정 8시간, 최소 2명 이상이 심화과정 8시간을 이수하여 총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마을기업 구성원들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안내하는 입문과정 8시간과 마을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 8시간을 포함하여 총 16시간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희망자,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법인 등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메일(dwcoop@daum.net)로 가능하다.

한편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사전 컨설팅 후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해당 군·구의 현장실사, 인천시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적경제과(032-440-4962) 또는 시 마을기업 지원기관(032-503-7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