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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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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급
  • 강채은
  • 승인 2019.08.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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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해녀 264명 중 59명 선정, 월 30만원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60여 년 이상을 삶의 터전으로 한평생 물질조업을 하던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을 지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는 264명으로 이중 59명이 선정돼 이달 말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된다.

은퇴수당 지원목적은 고령임에도 경쟁적인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인명사고예방을 위한 수당으로써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지난해 말 ‘제주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득보전적 의미의 은퇴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 이상의 고령해녀들은 오는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직에서 물질을 하고있는 70세 이상의 해녀들과 8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고령해녀수당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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