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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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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지급
  • 서다민
  • 승인 2019.08.2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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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경유 주유기 부착 예시(사진=국토부 제공)
주유소 경유 주유기 부착 예시(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니 주유 시 확인이 필요하다.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요청,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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