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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농기센터,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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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농기센터,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우연주
  • 승인 2019.08.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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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6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수산물 판매장의 제수용품(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등 추석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센터는 원산지표시 위법사항 발견 시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농기센터 홈페이지 ‘알림 및 홍보’란 또는 핸드폰 앱(APP) ‘농식품 안심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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