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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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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 돌입
  • 김영만
  • 승인 2019.09.0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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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대책위원 구성...자동차 조례 재·개정, 매연차 운행제한 등 단속 강화
직무대리
세종시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동양뉴스]김영만 기자=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대리는 이를위해 "먼저 자동차 운행과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면서 지난 7월 제정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의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9개소는 물론 면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까지 단속이 확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출범,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위원 22명(전문가 8명, 시민 14명)에 어린이 보호대책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국장대리는 매년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1t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고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펼쳐왔음을 내비쳤다.

권 국장대리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43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18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65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11만7000매를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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