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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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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우연주
  • 승인 2019.09.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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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 등이 사용된 조례 규칙 일괄개정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일본식 한자어 등 조례·규칙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불부합하는 인용조항 정비, 제출 가능 서류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 ‘기장’ ‘조견표’ 등을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인 ‘회계처리’ ‘기록’ ‘일람표’ 등으로 수정한다.

또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을 인용하는 조항에 대한 불부합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도록 개정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자치법규는 시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제정 이후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도록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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