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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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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 강채은
  • 승인 2019.09.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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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집행상황 등 자체 점검...예산투자 효율성 강화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교부액보다 19억원을 더 확보했다.

이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이 확보됐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한편, 도는 사업부서를 통해 특별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자체 점검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을 재점검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미완료 및 미추진된 문제 사업에 대해 추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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