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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97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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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970호 공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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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최장 6년 거주
서울시는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해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리에 공급중인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8일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이 적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올해 3년차를 맞게 되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1392호(7.7:1), 2013년 1581호(5:1)을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올해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2014년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2012년 공급분이 재계약을 맞게 되는 만큼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을 별도 예산 편성해 기존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이다.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2억1천만원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규모에 맞는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부터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작년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을 덜게 됐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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