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남산 1·3호 터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시행
상태바
남산 1·3호 터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시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08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서울시가 9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절차'를 따랐지만 9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은 지난 2012년 총통행량 2200만대로, 1호터널 1300만대, 3호터널 900만대이며, 이 중 징수차량은 800만대, 징수액은 약 150여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를 제공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와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5년 동안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최초 1만원 → 5년 후 1만7700원)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서울시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천정욱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되고,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