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고충민원의 해소방안으로 도청 민원실에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들로 구성돼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리 증진,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방문, 전화(710-3697~8), 팩스(710-3015)로 접수 할 수 있다.
도는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 부담을 해소했으며,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4년 8월 11일 개설돼 지난해 747건, 지난달 말 기준 694건으로 점차적으로 분야별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유형으로는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분야가 1656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민사(토지, 건물 등), 가사(혼인, 이혼 등) 등 법률분야는 1160건으로 35% △세무, 감정평가 분야는 488건으로 15%로 나타나고 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민원 상담 지원과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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