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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불법하도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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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불법하도급 점검
  • 김영만
  • 승인 2019.09.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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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1일까지...시 등록 30개 업체 중 14개 업체 대상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및 진단업체의 증가로 인해 불법하도급, 미자격자 점검,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 점검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대전시에 등록된 30개 업체 중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 하도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고,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므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시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재해 없는 안전 일류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18곳)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2건)과 16건을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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