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A형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조개젓’이 원인식품으로 밝혀졌으며,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136품목 중 44품목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전량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며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생산자가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는 모두 6개소의 젓갈류 제조업소가 있으나 조개젓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으며, 현재 유통되는 조개젓은 전량 충청도 등 타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현재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이 전량 회수되고 검사명령에 따른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시기까지는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개젓 섭취 후 구토·식욕부진, 권태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도, 행정시 및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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