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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대폭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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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대폭 갱신
  • 윤태영
  • 승인 2019.10.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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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해 왔으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10만원~50만원)이 지급되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5만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사망(1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2000만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1666-49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 사망사고와 14세 미만의 자전거사고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법적으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며,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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