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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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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 강종모 기자
  • 승인 2014.0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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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9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품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배,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6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합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의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부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으로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단속 이행 상태가 저조한 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단속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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