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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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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 우연주
  • 승인 2019.10.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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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부천시 제공)
(포스터=부천시 제공)

[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세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바라보고 해결을 도와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감사담당관 납세자 보호관(032-625-2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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