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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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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윤태영
  • 승인 2019.10.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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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제공)

[안성=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안성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자(1994년 10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내달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청년배당으로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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