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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 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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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 5.1% 감소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13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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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건수 28만6천건... 2011년 보다 0.3% 증가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2012년 한해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총 28만6000건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면적 합계는 50만8000ha라고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농지취득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등기 이전 시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한다.
 
201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은 2011년(53.5천ha) 대비 5.1% 감소했으나, 발급건수는28만5000건보다 0.3%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대규모 농지거래는 줄어들었으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 소규모 농지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은 46만9000ha였으며 발급건수는 21만6500건으로 집계돼 2011년 발급 면적(53만5000ha) 및 발급건수(21만7000건) 대비 각각 5.4% 및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적은 전체의 92.3%를 차지해 대부분의 농지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은 2733ha로 주말․체험 영농 관련 도시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용 목적 및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은 각각 1065ha와 61ha로 집계 되었다.

지역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 추이는  2011년 대비 경기(6%↑, 264ha)와 제주(7.5%↑, 135ha) 지역은 발급면적이 증가했는데, 이들 지역은 농지가격 상승률이 대체로 전국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1년 대비 강원(∆13.1%, 627ha↓), 전남(∆11.7%, 1,153ha↓), 지역은 농지 거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의 농지가격이 전국 평균 농지가격보다 상승률이 높아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강원 평창 6500ha, 전남 고흥 313ha, 보성군 195ha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목적별․지역별 농지거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대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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