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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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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4.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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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이다.

전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4164개이며 1만722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만7096개의 62.7%)이 2666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해 환급받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지난 해 보다 9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4260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신규 추가 품목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 항공기용 플라스틱 시트 등 40개의 품목과 2014년 HSK 개정․세분화에 따른 56개 품목이다.
 
또한 품목확대와 더불어 319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2013년 보다 환급률을 늘려 환급액이 증가 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이 새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출물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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