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기관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자로 201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됐다.
한편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상승해 총 부과액은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68%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면허세 납기는 16일부터 31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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