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다음달까지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2기분 및 과년도(자동차 최근 5년, 시설물 전체 기분)에 대한 체납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 되면서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6~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아울러, 3월 16~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 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므로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분 납부 시기가 변경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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