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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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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4.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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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광역·743개 공공기관 2만7천여명 계약담당 대상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는 15~28일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단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227개)가 신규로 편입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743개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를 포함할 시 2만7000여명(smpp 상 기관정보)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교육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아래의 내용을 중점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올해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 및 2013년 공공구매 실적 및 2014년 계획(4월 국무회의 보고) 작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해야 하며, 기술개발제품은 10%이상 구매토록 권장한다.

올해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227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실적 제출기관에 포함된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금년부터 88%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기업에 6000억 규모 수혜가 예상된다.

김문환 공공구매판로과장은 “평소 공공구매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교육신청은 교육관할 지방중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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