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서울시, 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상태바
서울시, 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3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50여 대를 비롯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213년 10월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부활한 시계 외 요금으로 인해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다.
 
시계 외 버튼은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버튼을 누르긴 했으나 '구간요금제' 등으로 운영돼 시계 외 버튼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김포 및 인천공항 주변에서 버튼을 누른 7대에 대해서도 공항 배차내역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이번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의심사례 조사는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GPS 좌표값을 파악, 해당 택시가 시계 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시는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먼저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해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6호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택시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은 운수종사자가 부과받은 과태료 10만원 당 5점으로, 법인택시 업체는 2년 간 벌점 2400점을 초과하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이 고도화 되면 △시내에서 시계 외 버튼이 작동하거나 △운행거리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링되어 부당요금을 포함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백호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관광택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