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충청북도 물가안정대책 분과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설 명절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논의하고 토론했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집중관리 하는 등 설 명절대비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 오름세에 편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업소 방문시 시장물가 정상가격 판매 권고문안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 협조해 물가안정 계도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설 명절 물가안정추진을 위해 도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물가책임관을 지정 운영해 설 명절 물가점검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물가대책상황실과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중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상담 안내를 위해 충북도 소비자 피해 상담반(전화 256~9898)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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