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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 선납 '10% 세금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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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 선납 '10% 세금공제' 혜택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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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 최대 14.5% 세금 절감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03만명에게 13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자는 103만명이고 금액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 112만명, 2344억원 보다 193억원(8.2%)이 줄어든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미납하거나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한 경우 올해 일괄발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2월3일까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에 접속 후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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