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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 택시 불법 운송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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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 택시 불법 운송행위 합동 단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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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과 청주시가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주국제공항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역 일대에서 운행하는 택시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청주국제공항 및 KTX 오송역 개통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불법영업 택시로 인해 최근 교통 불편 신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양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택시미터기 미사용 및 합의요금 징수 △단거리 승차 거부 △합승 등이다.
 
단속반은 이 기간 중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교통 불편이 신고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해 청원군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 불편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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